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 단도주택 사용하고있던곳에서. 숙박시설 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은 건축법에서 볼수있는것인가요?

연면적 500 m2 이하 , 지상 3층 이하 규모로 숙박업소(여관, 게스트하우스류)에 해당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기는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

  1. 단독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거·업무시설군→근린생활시설군으로 올라가는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

  • 신청 시점에 새 용도 기준(구조 안전·주차 대수·소방·위생 등) 모두 재심사된다

  1. 관광숙박시설로 변경(500 m2 초과 등)

  • 건축허가 +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하며,

  • 일반주거지역이라면 대지 전면이 도로 4 m 이상 접합, 주거지 이격거리 규정 등을 충족해야 승인됩니다.

허가 및 영업신고의 절차 입니다.(큰 틀이므로 질문자님이 가까운 건축 사무소에 의뢰,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1. 사전 상담: 구청 건축과·관광과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주차·이격·조례 특례 확인

  2. 건축사 선정: 구조 검토·도면 작성, 주차·피난계획 포함

  3. 용도변경 허가 신청(건축법) → 사용승인 변경

  4. 영업(관광) 신고 or 허가

  5. 소방·보건 위생점검 후 영업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