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자격, 무면허 상태로 건설장비 정비를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신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 1. 무자격·무면허 건설장비 정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8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국가가 발급한 건설기계 정비사 등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무자격이나 무면허로 건설장비(예: 굴삭기, 크레인 등) 정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80조, 제84조). ③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위반했다면, 법인 자체도 별도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① 수사기관 출석 시 자격증 소지 여부, 정비 경위, 지시자(법인/개인) 유무 등 진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현장 사진, 정비 내역서, 작업일지 등 정비가 실제로 이뤄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법정 출석 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혹은 책임감 있는 정비 목적이었다는 점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자격 미취득 상태에서의 실질 대응 및 유의점
① 초범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관련 종사자의 고용주가 정비를 지시했다면 고용주 역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직책 및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③ 형사 처벌 외에도 건설기계관리업 행정제재(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경우 더욱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처벌 수위 | 비고 |
건설기계관리법 제80조 | 1년 이하 징역 | 무자격 정비 |
건설기계관리법 제84조 |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법인 처벌 규정 | 벌금형 별도 | 직원 위반 시 법인에 적용 |
수사 단계 | 진술서·증거자료 필요 | 정비 경위 등 소명 |
재판 단계 | 탄원서·진정서 제출 | 선처 사유 강조 |
행정제재 | 사업정지·등록취소 | 반복 위반 시 |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무자격·무면허로 건설장비를 정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및 서류 준비, 진정서·탄원서 제출 등 실질적 대응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③ 위반 당사자 외에 법인·고용주도 책임질 수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5. 마무리하며...
불안하고 답답하신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어 최적의 결과를 도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