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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한도계좌 통장사본 제출은 입사 전에도 가능하며, 실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통장번호와 예금주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입니다. 다만, 한도계좌임을 밝히고 입사 후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급여통장(정상계좌)로 전환하겠다고 안내하면 실제 인사 담당자가 이해하며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가 없습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에서 급여통장(정상계좌)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직접 은행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고용보험공단 데이터와 연동되는 비대면 인증이 되지 않는 한(4대보험 가입이력 등 실명확인 필요), 모바일앱에서는 자동전환이 어렵고, 신분증·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입사 후 4대보험 가입 등 재직증명 요건이 충족된다면, 일부 은행(특히 대형은행 기준)에서는 전자서류 인증(공동인증서+4대보험 연동) 등으로 비대면 한도해제가 가능하지만, 기업은행은 아직까지 실제 근무지·직장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지점에 제출해야 일반계좌(정상 급여계좌)로 전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입사 후 정상 급여계좌로 변경하려면 영업점 방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요약 답변
통장사본 제출은 한도계좌여도 무방하며 입사 후 정상계좌로 변경할 것임을 미리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음.
한도계좌→정상급여계좌 전환은 대부분 지점 방문이 필요하며, 신분증과 재직증명 등 필요.
기업은행 기준, 비대면 한도해제는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사 후 지점 방문이 필요함을 미리 안내드림.
추가로 입사처에 상황을 미리 설명하면 불이익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