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06:21 [익명]

근로장려금 제가 11월에 전역 후 12월부터 알바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12월에는 세금이

제가 11월에 전역 후 12월부터 알바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12월에는 세금이 원천징수가 안되고 1월에 1월치랑 함께 징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12월에 소득이 인정되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 소득도인정돼요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답니다 ㅎㅎ

세금징수시점이아니라소득발생기준이라서괜찮아요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